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가 있었다. 부동산과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 1)인구감소지역 1세대 1주택 특례, 2)준공후미분양(수도권외) 1세대 1주택 특례, 3)혼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4)상속증여세율 과표 조정이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 과표 조정은 증여 및 상속 비용이 줄어든 효과가 부동산 시장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추가로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으로 주주환원 기업의 법인세 감면 및 주주 세액 감면을 제시했다.
세법개정안 : 상속세
기획재정부는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는 기업에 상속세, 법인세, 배당소득세 혜택을 주는 세법개정안 내용을 발표했다.
세간의 이목은 상속세 개편에 집중되었다.
상속세제 개편논의는 6월 대통령실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히면서 불이 붙었다.
기재부는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상속세제 개편을 공식화했다.
OECD회원국 38개 국가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50%로 최대주주 주식할증을 합할 경우 60%까지 뛴다.
높은 세율은 자산가의 해외도피와 자산 이전을 가속화하고, 가업 승계를 막아 경제 피해를 초래했다는 해석이다.
상속세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편 내용 중 상속세 관련 부분은 상속세 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 기업 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했다.
첫번째, 상속세 세율 인하다. 그동안 3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할 때는 최고세율이 50%가 존재하였으나, 구간을 없애고 10억원 이상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40% 세율만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상속세 1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율 10% 적용하던 것도 기준을 상향해서 2억원 이하 재산을 상속할 때 10%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두번째,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했다. 최대주주 주식할증은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일반 주식 평가액보다 20%가산하는 제도다.
바뀐 점은 1억이하 10%가 2억이하 10%로, 30억원 이상은 50%에서 40%로 완화된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 자녀 공제도 기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 및 출산 시 증여에 대한 공제가 시행됐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자녀 출생으로부터 2년내 증여 시 1억원 공제 가능하다.
직계존속 10년 내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혼인 후 증여시 개인당 1.5억원,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여기에 2억이하까지 10% 증여 과세이므로, 최대 부부합산 7억원 증여 시 증여세가 약 4천만원 정도가 된다(세법개정안 이후 약 2천만원 증여세 감소).
전반적으로 서울의 가격이 상승하는 배경에는 거주비용의 증가(전세가격 상승)이 있지만, 매매가 가능한 돈은 증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주택주의 상승 센티의 배경이 되고 있다.

상속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한상공회의소는 5월, 연구를 통해 1965년부터 2013년까지 OECD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상속세수가 1조원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은 0.63%p 감소한다고 밝혔다.
국내 투자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징수액은 1997년 1조5천억원에서 2022년 14조6천억원으로 9배 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배경하에 상속세가 기업 투자를 지연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저하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 :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밸류업 세제지원은 1)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주거나,2) 주주의 세액 감면 혜택이다.
직전년도 대비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 소각 규모를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증가분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배당 세액공제 제도)
5년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비율을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으로 만들어야 인센티브를 받는 밸류업 우수기업이 될 수 있다. 추가로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안을 내놓았다.


밸류업 세제 개편 갈 길 멀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표적인 문제로 재벌의 지배구조 행태를 꼽는다.
외환위기 이후 IMF가 우리나라에 권고했던 사안 중 하나가 지배구조 개선이다. 그 외 회계 투명성과 효율적 자본 배분을 요구했다.
20여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몇 몇 기업에서는 지배구조 및 주주권익 침해 사례, 밸류킬이 발발하고 있다.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PBR 종목을 상폐하거나 헐값으로 합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단골 이슈는 터널링(tunnelling)’, ‘프로핑(propping)’, 모자회사 중복상장 등이다
터널링은 지배주주가 자녀 명의로 자회사를 세워 일감을 몰아주는 편법 증여로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여 2,3세가 쉽게 부를 축적한다.
내부거래는 주로 부동산 관리회사, 물류, IT 시스템, 건설사 분야에서 많이 나타난다. 프로핑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부실 계열사 구조조정을 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도 몇 개 그룹에서 물적 분할 후 IPO하여 주가가 하락하였다.
한편, 대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이사충실 의무에 대한 상법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 방향은 명확하지만, 어디까지 제도적으로 타협이 가능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밸류업 내용 반영하며 위탁사 지침 점검 필요
올해 정부의 밸류업 정책 의지는 강건하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외국인 자금이 21조8천억원 가량 유입됐다. (1/17~7/26)
일본 밸류업 효과를 이어가려는 기대감이 외국인 수급으로 이어졌다.
이번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8월까지 입법예고(14일)을 거쳐, 국무회의,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한다.
현재 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부자 감세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만약,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상속세 개편안으로 절세 혜택에 집중된 대상은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이며, 세제개편이 밸류업에 얼마큼 큰 영향을 미칠 지 의문스러운 점은 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줄어드는 세수는 총 18조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감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정부의 밸류업 의지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밸류업 프로그램 일정대로라면, 다음은 4분기 중 ETF를 출시를 이어갈 것이다.
밸류업 정책이 정계, 재계, 투자자, 학계 등 다양한 계층에서 추진력을 얻고 있고, 무엇보다 정부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하반기 주가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에서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밸류업 지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구상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업 밸류업 내용을 반영하면서 위탁사들도 지침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