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규제 시작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 디지털 자산 규율에 대한 체계가 하나씩 마련되고 있다.
7월 19일에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국내 가상자산 규제 수준은 어느정도이며 향후 가상자산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상자산 규제 법률 시행
2023년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가상자산 규제 법률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언급한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를 정리해보자.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판정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근거법을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당시 금융위는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등)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라 규율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금융위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도 함께 주목받았다.
또한 주요국에서 먼저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법안 논의가 진행되어온 점도 국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관심을 높인 배경으로 들 수 있다.
EU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규제할 수 있는 가상자산 법안(MiCA)을 발표(2022년)하여,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항소로 리플과 SEC간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지만, 2023년 관련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 내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근거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가상사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제재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담당하게 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는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연초부터 시작된 가상자산 규제 법률 인프라 구축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연초부터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진행해왔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감독, 검사, 조사업무를 진행할 부서를 신설하고, 최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 표준 광고 규정을 제정하는 등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경우 부서 신설 외에도 기존에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에 적용되었던 규제를 개정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 및 자금세탁검사 강화, 가상자산시장조사 업무규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 보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측면을 놓고 본다면 이번 법안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도 있다.
2021년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는 하나,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이나 거래정보 보관 등의 내용은 특금법 내에도 언급되어 있다.
특금법 시행과 가상자산 거래소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가 필요하다.
이 때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예치금 보관이나 자금세탁방지 등을
평가해야 해야 한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에 실명계좌 계약 및 확인서 발급 전 자체적으로 위험 평가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보유는 원화마켓에 한정되는 내용이다. 다만, 금융위에서 발표한 23년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일평균거래액에서 원화마켓의 비중이 99%인 만큼 이용자 자산 보호는 특금법을 통해서도 일정부분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안의 시행이 큰 변화를 시사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기대해볼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금융위와 금감원에 알려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이 조사 및 제재 권한을 가지게 된 만큼 미공개정보이용이나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했을 때 진술서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등을 통한 조사와 수사기관 고발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불공정행위를 수행한 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을 받거나 금융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한다.

하나씩 마련되는 가상자산 규제 체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가상자산 규제 내용이 이용자 보호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가상자산의 발행이나 유통, 과세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2차 입법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자산’이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볼 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은 국내 디지털 가상자산 규제 규율 체계가 단계적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통한 가상자산 규제
2023년 2월 공개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추후 국내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규율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기재되어 있다.
당시 금융위는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유무에 따라 이를 규율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증권에 해당되는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을, 증권성이 없는 디지털자산(소위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추후 만들어질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기반으로 규제할 것으로 발표했다.
디지털자산 중 가상자산과 관련된 1차적인 법안 시행이 일정부분 마무리된 점을 고려하면, 관련 이슈가 토큰증권 제도화 추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물론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발의되지 않은 만큼 법안 개정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토큰증권 제도화’ 기조에 큰 변화는 부재하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로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 등이 언급되어 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여·야 모두 주요 공약으로 STO의 빠른 법제화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투자자산 편입 여부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 중 하나는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이 투자자산으로 편입되는지 여부일 것으로 생각한다.
2020년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이 투자자 보호와 같은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대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이번 가상자산 관련 법안 시행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유로 보인다.
또한 올해 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 및 상장되었다는 점도 관련 기대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홍콩 등 주요 국가의 금융 당국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거나 이를 논의한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반감기 도래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추가로 더욱 구체적인 규제방안의 필요성도 언급된 만큼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논의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가 가상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마련, 해외 사례 존재 등을 언급하며 추가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자리잡게 된다면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도 진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가상자산 규제 내용이 시장에 부드럽게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